송달의 흠이 치유되는 경우

나. 송달의 흠이 치유되는 경우

(1)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1969. 4.

15. 선고 68다703 판결).

그러나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흠이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2)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의 상실

한편 송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및 관계인 등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서류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는 이상, 설

령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더라도 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를 감수하려 한다면 구태여

그 송달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예컨대, 집행관이 관할구역 밖에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받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고, 또 송달받을 사람을 잘못 지정하여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권한 없는 대리인이 소송을 한

경우에 준하여(민소 56조, 88조), 정당한 송달 받을 사람이 추인하면 당초 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장·기일통지서 등을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본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도 이의 없이 소송을 수행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 상실되어 유효하게 된다.

다만, 불변기간에 영향이 있는 송달, 예컨대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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